생생토론 - 로스쿨 도입 이렇게 생각한다

지역내일 2006-07-07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재작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모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법학계는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일본의 실패 사례 등을 들며 우리현실에는 맞는 않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로스쿨 법안 - 찬성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 혁파”
이상수 로스쿨법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작년 10월 상정된 로스쿨법안은 올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됐지만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총정원 협의 대상기관에서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를 제외하고, 총정원 결정시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며, 법학교육위원회에 민간인 대표를 추가하고, 물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다룬다는 것 등이다.
대체로 보자면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는 로스쿨법안의 통과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려 한 한나라당 탓도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시민단체도 한몫했다.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은 이렇다.
개선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은 여전히 총정원 문제이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제도가 변호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총정원의 확대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로스쿨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정원의 확대와 변호사수의 증가는 결국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의 제고로 귀결된다는 명백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 지면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도 변호사 수의 증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총정원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표현됐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안은 로스쿨의 최소 총정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단계에서 그 숫자를 국민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정원문제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결단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사법개혁국면이 사라진 시점에서 누군가가 총정원을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총정원의 위축을 낳을 것이다. 개혁국면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차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적어도 입학정원의 80% 가량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자체가 고시학원처럼 운영되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자격시험법의 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이 점이 로스쿨법 제정과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로스쿨은 치명적인 파행으로 치달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짚어두어야 할 문제는 고비용문제이다. 장학금제도나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교육비 인상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예산이 매년 500억에 이른다. 이중 3분의1만 로스쿨 장학기금으로 쓰더라도 우리는 매년 수천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이들에게 졸업 후 일정기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경찰서 등에서 공공변호사로 활동하게 한다면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의무를 다하게 되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 진학기회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일거양득이다.
그 외에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기준의 마련 등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제다. 위에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를 혁파시키고 나아가 법원과 검찰을 혁신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사회의 전반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비용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통과가 임박해 가는 이 시점에서 혹여 대한변협이 로스쿨에 반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로스쿨 법안 - 반대
“고비용 저효율, 우리 현실과 안맞아”
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사무총장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원래 예정된 2008년 3월 로스쿨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 그 도입시기는 빨라야 2009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도입이 연기돼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다소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로스쿨 도입문제를 포함해 어떻게 하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는 주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변호사수를 대량으로 증원하기 위해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많은 유사 법조직역이 존재하여 법률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그들이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변호사수를 대폭 확대하면 마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변호사수를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변호사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 조장 등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면 마치 법조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우리나라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22배가 넘는다는 등 잘못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까지 법조계를 개혁 외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위 통계자료는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수’를 기준으로 개인변호사나 대형 법무법인을 동일하게 1인의 변호사로 계산한 것으로 변호사 1인의 평균소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실무 법조계가 전통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온 이유는 로스쿨이 미국의 독특한 사법 환경에서 탄생한 미국 고유의 제도로서 우리의 현실이나 법률문화와 맞지 않고, 고학력자와 경제적으로 가진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진입의 장벽을 만든다면 로스쿨은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제도가 진정으로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법학교육의 정상화,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도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로스쿨은 실패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는 변호사수를 현 상태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재의 로스쿨 도입 논의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벌써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의방식이 단순한 판례 중심의 학습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로스쿨 예비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1억원이 넘는 높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도입할 작정이더라도 이웃 일본의 로스쿨 운용실태나 법조인선발 제도,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잘 살펴 장단점을 분석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이 미루어진 지금 법조계와 법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로스쿨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나라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이 도입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를 포함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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