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 재산세액 13배, 싼 아파트가 세금은 많아
강북 ‘공동세 도입’ 균등배분 요구에 강남권 ‘글쎄’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79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자치구별 세액이 많게는 12.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바 강남벨트로 불리는 자치구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서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심화가 우려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서로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조7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적용률(실제 과표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2조1338억원보다는 867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하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주택에는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상한이 150%였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3%(1499억원) 증가해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81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금천구(171억원)-중랑구(172억원)-도봉구(183억원)-은평구(201억원) 순이었다.
2004년 도입 후 위력을 발휘한 주택분 탄력세율 적용 효과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50%), 송파·중구(4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만 모두 812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 재산세 부과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싼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이다.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 조치로 재산세 105만25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 소유자는 재산세로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 양천구는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더 비싼 집을 갖고도 세금은 덜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각각 50%, 4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높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들 2개 구는 과표(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드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 압구정동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112만7460원)보다 6.7%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올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15.8%였지만 단독은 4.0%, 연립은 8.7%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조세 형평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남벨트’에 속한 자치구가 4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서도 세액 부문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자 자치구 재정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남·서초·송파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401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 하위권 3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가장 많은 강남과 가장 적은 강북은 12.9배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2004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공동세 도입과 탄력세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과 자치구의 재산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시세인 담배세, 주행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는 세목교환 대신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치구와 서울시는 ‘세목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공동세를 통한 균등배분도 ‘부자구’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동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서초구는 ‘세목교환 및 공도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강남구는 ‘35% 정도의 공동세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취임한 맹정주 구청장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맹 구청장은 “공동세 도입은 강남권 구청의 손실은 큰 판면 타 구청에 돌아가는 이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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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공동세 도입’ 균등배분 요구에 강남권 ‘글쎄’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79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자치구별 세액이 많게는 12.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바 강남벨트로 불리는 자치구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서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심화가 우려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서로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조7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적용률(실제 과표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2조1338억원보다는 867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하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주택에는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상한이 150%였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3%(1499억원) 증가해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81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금천구(171억원)-중랑구(172억원)-도봉구(183억원)-은평구(201억원) 순이었다.
2004년 도입 후 위력을 발휘한 주택분 탄력세율 적용 효과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50%), 송파·중구(4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만 모두 812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 재산세 부과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싼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이다.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 조치로 재산세 105만25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 소유자는 재산세로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 양천구는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더 비싼 집을 갖고도 세금은 덜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각각 50%, 4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높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들 2개 구는 과표(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드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 압구정동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112만7460원)보다 6.7%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올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15.8%였지만 단독은 4.0%, 연립은 8.7%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조세 형평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남벨트’에 속한 자치구가 4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서도 세액 부문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자 자치구 재정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남·서초·송파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401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 하위권 3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가장 많은 강남과 가장 적은 강북은 12.9배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2004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공동세 도입과 탄력세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과 자치구의 재산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시세인 담배세, 주행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는 세목교환 대신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치구와 서울시는 ‘세목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공동세를 통한 균등배분도 ‘부자구’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동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서초구는 ‘세목교환 및 공도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강남구는 ‘35% 정도의 공동세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취임한 맹정주 구청장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맹 구청장은 “공동세 도입은 강남권 구청의 손실은 큰 판면 타 구청에 돌아가는 이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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