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형제 맺고 입찰비리 … 구청공무원 구속

공사 입찰 밀어주고 3년에 걸쳐 4500만원 받아

지역내일 2006-06-22
관급공사를 밀어 준 댓가로 의형제를 맺고 뇌물을 주고 받아온 구청공무원과 개인사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구청의 유선통신망 구축 및 보수 공사 관련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들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모 구청 9급 공무원 김 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ㄷ사 대표 강 모(33)씨와 ㅅ사 대표 박 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구청 통신 기획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구청 유선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실시할 때 자신이 밀어주는 두 업체에 미리 입찰 정보를 흘려줬다. 사업자들은 이를 토대로 공사견적서와 사업계획서를 기안해 다른 사업자를 제치고 쉽게 공사를 따냈다.
김씨는 이 대가로 2005년 3월 신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총 24회에 걸쳐 242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4월에는 ㄷ사 직원 명의로 10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는 등 4472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조사결과 김씨와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4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교환하며 의형제를 맺고 비리사슬을 공고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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