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교단 맡겨주세요”

지역내일 2006-07-12 (수정 2006-07-13 오전 6:14:58)
내년 장애인 교사 신규 일자리 5천개
예비교사 턱없이 부족 “편견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맹학교(서울 신교동 소재)에서 윤리과목을 가르치는 구자영 교사는 7년 전 일반학교에서 시각장애아동 교육기관인 이곳으로 옮기겠다고 자원했다. 평소 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은 고등학교 때 지체장애인이었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구씨는 “장애인들이 일반학교 교단에 설 수 있다면 학생들은 지식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씨(25세・지체1급)는 교생실습 당시 ‘장애인’이 아닌 ‘우리 선생님’이라 불러주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현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은 넓어졌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직종에 교원이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국・공립학교에 5000여명의 장애인 교사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
하지만 장애인이 교단에 오르기 위해 넘어야 하는 턱은 아직 높다.
당장 선생님이 될 기본 조건인 대학에 입학하는 게 문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입학하려면 보이지 않는 학교측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내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두고 있는 학교는, 전체 11개 교대 가운데 제주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3곳뿐이다. 또 사범대는 41개 중에 13개 학교만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특례입학도 그림의 떡이다. 대학에서 입학을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재학생은 185명(교육대 10명, 사범대 175명)뿐이다. 이 정도 학생수는 내년 교원 의무고용 미달인원인 4960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특례입학이 확대되더라도 학교에서 장애인 교사와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사대나 교대에서 장애인 지원자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측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 양성과정에서 예・체능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일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상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교원 정원은 31만3900여명으로, 현재 장애인 교원은 1327명(2005년 10월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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