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서버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사행성 PC방에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 PC방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강 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불법 도박게임 ''맨투맨''을 설치한 뒤 전국 33개 사행성 PC방 가맹점에 제공하면서 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월계동 소재 사행성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게임당 승리 수수료 5%와 현금 환전 수수료 5%를 각각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2004년 2월부터 스크린 경마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행성 PC방에 게임을 제공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판단해 서버운영자로 직접 나섰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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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사행성 PC방에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 PC방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강 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불법 도박게임 ''맨투맨''을 설치한 뒤 전국 33개 사행성 PC방 가맹점에 제공하면서 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월계동 소재 사행성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게임당 승리 수수료 5%와 현금 환전 수수료 5%를 각각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2004년 2월부터 스크린 경마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행성 PC방에 게임을 제공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판단해 서버운영자로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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