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등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대구시는 14일 74만여건에 1,101억원(재산세 479, 도시계획세 320, 공동시설세 206, 지방교육세 96)의 2006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 (주택·건물분)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947억원(재산세 408, 도시계획세 275, 공동시설세 182, 지방교육세 82)보다 16.2%인 154억원정도 늘어난 것.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6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로 전년도 156억원보다 39억원이 많은 195억원(25.0%)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77억원 보다 4억이 증가한 81억(5.6%)이다. 대구의 부자동네인 수성구는 전년 대비 41억원 정도(21.8%) 늘어난 227억원이다.
대구시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상승됐고, 건물의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의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은 ㎡당 46만원에서 47만원원으로 인상됐고 과세표준 적용률도 50%에서 55%로 올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통합해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하고 있으며,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세부담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액의 2분의 1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토록 조치했다.
다만, 법개정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므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 세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인하여 경감되는 재산세는 60억정도이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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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4일 74만여건에 1,101억원(재산세 479, 도시계획세 320, 공동시설세 206, 지방교육세 96)의 2006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 (주택·건물분)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947억원(재산세 408, 도시계획세 275, 공동시설세 182, 지방교육세 82)보다 16.2%인 154억원정도 늘어난 것.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6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로 전년도 156억원보다 39억원이 많은 195억원(25.0%)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77억원 보다 4억이 증가한 81억(5.6%)이다. 대구의 부자동네인 수성구는 전년 대비 41억원 정도(21.8%) 늘어난 227억원이다.
대구시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상승됐고, 건물의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의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은 ㎡당 46만원에서 47만원원으로 인상됐고 과세표준 적용률도 50%에서 55%로 올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통합해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하고 있으며,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세부담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액의 2분의 1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토록 조치했다.
다만, 법개정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므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 세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인하여 경감되는 재산세는 60억정도이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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