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실리콘으로 불법 성형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 피해자만 80여명

지역내일 2006-07-14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반영구화장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성형 수술을 해주고 1인당 10만~100만원씩 총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 모(여·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콜라겐을 주사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제거되고 피부를 팽팽하게 해준다”고 속이고 이마와 코 등에 실리콘과 색조화장품을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불법으로 시술한 성형수술 피해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 모(여·55)씨는 지난 2월 정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여동생의 아들과 딸, 이종사촌여동생과 함께 코와 눈밑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자조카는 두통을 호소하고, 여자조카는 코의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검사결과 나왔다.
이 일이 있은 이후 대학 졸업반인 여자조카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에 빠졌다. 김씨는 “수술을 한 정씨는 15년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한탄했다.
김씨는 “양의 단백질 추출물인 콜라겐으로 사람 몸에 맞는 것이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며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의자 정씨는 김씨의 경우 처럼 철저히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나갔다.
사실상 점조직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수술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범행이 드러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철저하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업망을 확충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찜질방 등에서도 이러한 불법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도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여서 추측만 할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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