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의 변론이 충실한 사건 중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자주 본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성실히 변론에 임한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 김한용 부장판사의 말이다. 지난 3월부터 국선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그 동안 낮은 수임료로 인해 불성실 서비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자리잡혀 국선변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일반사건과 국선변호를 동시에 맡을 경우 국선변호사건에 다소 불성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해 국선 사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법원이 선정해 사건을 맡기는 것이다.
◆적극적인 변호, 판사들 긍정적 평가 =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국선전담 변호인의 경우 각종 서면의 내용, 법정변론의 충실도, 구속 피고인 면회의 성실도 등에서 일반 국선변호인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대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사건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소송지연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선전담 변호사가 맡아서 합의를 위한 조언을 하는 등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한용 부장판사는 “전담 변호사가 맡은 구속사건에서 구속 피고인 면회를 3~4회 한 뒤 재판에 임했다”며 “변론의 질도 사선변호인과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는 등 법정변론을 잘했다”고 말했다.
박병삼 형사12단독 판사는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접견을 하고 있어 일반 국선변호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보수 등 처우는 개선돼야 = 하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업무량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부터 전담변호사를 확대시행하면서 1인당 월 625만원 수준이던 보수가 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사건배정기준도 1인당 월 25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건당 평균보수가 20만원 수준이어서 월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사건에 비해 처리건수는 그에 못미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올 3월 한달 동안에는 국선전담 7명의 변호사가 맡은 사건수가 210건인데 반해 종결된 사건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김한용 부장판사는 “1심과 항소심 각 1개 재판부를 맡고 있는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사건 20건을 한달에 처리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다”며 “매월 항소사건 15건이 적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당초 약속했던 기록 복사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른 승진제도나 일부 법관 임용, 차별적 재선정과 보수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실적에 따른 보수 인상제도와 재판에 임하는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일부 법관 임용이나 최초로 선정된 변호사들의 차별적 재선정 등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판사로 임용될 기회도 마련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 확대할 계획이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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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 김한용 부장판사의 말이다. 지난 3월부터 국선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그 동안 낮은 수임료로 인해 불성실 서비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자리잡혀 국선변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일반사건과 국선변호를 동시에 맡을 경우 국선변호사건에 다소 불성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해 국선 사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법원이 선정해 사건을 맡기는 것이다.
◆적극적인 변호, 판사들 긍정적 평가 =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국선전담 변호인의 경우 각종 서면의 내용, 법정변론의 충실도, 구속 피고인 면회의 성실도 등에서 일반 국선변호인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대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사건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소송지연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선전담 변호사가 맡아서 합의를 위한 조언을 하는 등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한용 부장판사는 “전담 변호사가 맡은 구속사건에서 구속 피고인 면회를 3~4회 한 뒤 재판에 임했다”며 “변론의 질도 사선변호인과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는 등 법정변론을 잘했다”고 말했다.
박병삼 형사12단독 판사는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접견을 하고 있어 일반 국선변호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보수 등 처우는 개선돼야 = 하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업무량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부터 전담변호사를 확대시행하면서 1인당 월 625만원 수준이던 보수가 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사건배정기준도 1인당 월 25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건당 평균보수가 20만원 수준이어서 월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사건에 비해 처리건수는 그에 못미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올 3월 한달 동안에는 국선전담 7명의 변호사가 맡은 사건수가 210건인데 반해 종결된 사건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김한용 부장판사는 “1심과 항소심 각 1개 재판부를 맡고 있는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사건 20건을 한달에 처리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다”며 “매월 항소사건 15건이 적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당초 약속했던 기록 복사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른 승진제도나 일부 법관 임용, 차별적 재선정과 보수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실적에 따른 보수 인상제도와 재판에 임하는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일부 법관 임용이나 최초로 선정된 변호사들의 차별적 재선정 등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판사로 임용될 기회도 마련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 확대할 계획이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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