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4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투자(R&D)사
업의 성과로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중인 기술료 수입을 국가 전체 R&D 투자
방향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술료 징수와 사용범위에
대한 공통적용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구원들에 대해 기술료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구체화하
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예산회계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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