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궁 현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재 다발 등 노동조건 하락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뿌리부터 썩게 했다. 또 견실한 건설업체조차 살아남을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 도급 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 까지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를 통한 하도급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원도급자가 공사를 전적으로 다 넘기는 일괄 하도급, 일반건설업이 일반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이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넘기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불법 하도급이다. 또 면허대여나 명의대여를 통한 하도급도 불법 하도급이다. 또한 현재 규정상 시공참여자 계약까지는 합법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에서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준다거나, 시공참여자가 노무도급 외에 장비나 자재를 포함한 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공참여 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이었다. 다양한 건설 브로커를 통한 불법 하도급, 시공참여 밑으로 3・4단계까지 내려가는 불법 하도급이 ‘시공참여계약’ 이라는 외피를 쓰고 면죄부를 받아왔던 것이다.
연맹이 2005년 단병호 의원실과 공동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건설산업 체불임금의 78% 정도가 시공참여 계약의 외피를 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체불이다. 전체 산업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 체불임금의 원인이자 미해결의 원인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고, 이는 산재다발, 4대 보험 미적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공사비 잠식과 누수로 이어져, 부실시공이나, 건전한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근절은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오래된 숙원과제였던 것이다.
통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7・8 단계인 하도급을 3단계 정도로 줄여나가는 효과가 생긴다. 둘째는 현재의 적법한 하도급 구조도 점차 단계를 줄여나가 건설업체가 도급을 꼭 필수적인 전문공사의 도급을 주는 것 외에는 직접 시공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첫째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에는 우선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96년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이후 그야말로 ‘공사 실명제’와 같은 것이었는데, 건교부에서 98년 시공참여를 통한 도급 계약을 합법화 하면서, 불법 하도급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시공참여 계약을 쓰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고, 시공참여 계약에 4대 보험 비용, 안전장구 지급. 하자보수, 제체보상금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산재보상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의 산재는 팀장이 처리하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법 제도상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팀・반장을 통한 도급 계약이 일거에 근절될 수는 없다. 다행이 이번에 건교부가 재 하도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으니, 이제 남는 것은 적발과 처벌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건설업체들이 불법 도급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 하청 구조에서 4대 보험비용이 중간에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까지 4대 보험 비용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동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건설일용노동자의 동절기 악천후 실업시 임금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직접 시공제의 확대와 저가 발주, 저가하도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다.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접 시공제를 외국의 경우처럼 5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은 이제 시작이다. 만신창이가 된 건설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은 멀고도 먼 길이고, 블랙홀처럼 모든 법과 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현장의 습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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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재 다발 등 노동조건 하락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뿌리부터 썩게 했다. 또 견실한 건설업체조차 살아남을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 도급 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 까지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를 통한 하도급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원도급자가 공사를 전적으로 다 넘기는 일괄 하도급, 일반건설업이 일반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이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넘기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불법 하도급이다. 또 면허대여나 명의대여를 통한 하도급도 불법 하도급이다. 또한 현재 규정상 시공참여자 계약까지는 합법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에서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준다거나, 시공참여자가 노무도급 외에 장비나 자재를 포함한 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공참여 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이었다. 다양한 건설 브로커를 통한 불법 하도급, 시공참여 밑으로 3・4단계까지 내려가는 불법 하도급이 ‘시공참여계약’ 이라는 외피를 쓰고 면죄부를 받아왔던 것이다.
연맹이 2005년 단병호 의원실과 공동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건설산업 체불임금의 78% 정도가 시공참여 계약의 외피를 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체불이다. 전체 산업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 체불임금의 원인이자 미해결의 원인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고, 이는 산재다발, 4대 보험 미적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공사비 잠식과 누수로 이어져, 부실시공이나, 건전한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근절은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오래된 숙원과제였던 것이다.
통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7・8 단계인 하도급을 3단계 정도로 줄여나가는 효과가 생긴다. 둘째는 현재의 적법한 하도급 구조도 점차 단계를 줄여나가 건설업체가 도급을 꼭 필수적인 전문공사의 도급을 주는 것 외에는 직접 시공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첫째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에는 우선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96년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이후 그야말로 ‘공사 실명제’와 같은 것이었는데, 건교부에서 98년 시공참여를 통한 도급 계약을 합법화 하면서, 불법 하도급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시공참여 계약을 쓰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고, 시공참여 계약에 4대 보험 비용, 안전장구 지급. 하자보수, 제체보상금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산재보상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의 산재는 팀장이 처리하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법 제도상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팀・반장을 통한 도급 계약이 일거에 근절될 수는 없다. 다행이 이번에 건교부가 재 하도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으니, 이제 남는 것은 적발과 처벌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건설업체들이 불법 도급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 하청 구조에서 4대 보험비용이 중간에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까지 4대 보험 비용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동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건설일용노동자의 동절기 악천후 실업시 임금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직접 시공제의 확대와 저가 발주, 저가하도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다.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접 시공제를 외국의 경우처럼 5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은 이제 시작이다. 만신창이가 된 건설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은 멀고도 먼 길이고, 블랙홀처럼 모든 법과 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현장의 습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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