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코스닥법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모든 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 ...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과징금 1억원

지역내일 2001-03-01
오는 4월부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때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함께 코스닥법인 가운데 3월이후 결산법인은 올해 주주총회때부터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먼저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요건을 "현행 3%이상 지분보유"에서 "1%이상 지분보유로 완화"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회계장부연람권을 1%지분(자본금 1000억원이상기업 0.5%)에서 0.1%(0.05%)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0.5%(자본금 1000억원이상기업 0.25%)에서 0.05%(0.025%)으로 완화됐고, 이사후보의 성명 약력 기타 후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구체적으로 개재하여 주주총회전에 확정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법인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가운데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대형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를 적용받도록 해 올해에는 3명을, 내년부터는 이사총수의 1/2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장 코스닥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신설된 이익소각절차를 활용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제도는 4월1일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정관에 소각 근거를 마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칠 경우 취득 6개월이 지난뒤 이익소각한도(이익배당 가능액-각종 적립금)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을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회계법인 등이 동일기업을 3년이상 감사할 경우 감사팀의 3분의2이상을 교체하도록 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내역을 금융감독원이 최장 3년간 공시하도록 기간을 1년 늘렸다.
투신운용사 및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금융기관 근무경력 2년이상에서 10년이상 등으로 강화됐다.
한편 장외전자대체 거래시장(ATS)의 거래가격을 종가 뿐 아니라 동시호가방식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원호 기자 o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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