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고객과 가계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기존 고객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기간 중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에 대한 면제대상 수수료는 담보조사 수수료를 포함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담보교체수수료, 기성고 확인 수수료 등 대출관련 모든 수수료이다.
또 기존 대출고객 중 대출잔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대출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신관련 수수료도 해당되며, 그 대상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모든 사고신고 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 담보조사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저당권설정비용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예금이 많은 고객에게 주거래고객 개념을 적용,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출 고객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정수준이상의 가계대출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이제는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도 어느 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3월2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0.3% 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과 빅맨평생정기예금 등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예금금리가 6개월 만기의 경우 0.2% 포인트 내려 연 6.0%로, 1년만기의 경우 0.3% 포인트 내린 연 6.1%로 조정된다. 또 1년제 주택청약예금도 0.3% 포인트 내려 고시금리가 연 6.0%, 영업점장 우대금리가 6.1%로 된다.
일반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도 인하, 6개월 만기는 최고 연 6.0%로, 1년만기는 연 6.1%로 낮아진다. 주택은행은 일반인 대상의 파워특별우대정기예금의 고시금리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인하, 6개월 만기는 최고 연 6.2%에서 6.0%로, 1년만기는 연 6.4%에서 6.1%로 낮아진다.
일반정기예금은 1년만기가 6.0%에서 5.7%로, 리콜정기예금은 6.3%에서 6.0%으로 낮아지며 1년제 주택청약예금은 연 6.4%에서 연 6.1%로 조정된다.
시행기간 중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에 대한 면제대상 수수료는 담보조사 수수료를 포함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담보교체수수료, 기성고 확인 수수료 등 대출관련 모든 수수료이다.
또 기존 대출고객 중 대출잔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대출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신관련 수수료도 해당되며, 그 대상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모든 사고신고 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 담보조사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저당권설정비용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예금이 많은 고객에게 주거래고객 개념을 적용,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출 고객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정수준이상의 가계대출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이제는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도 어느 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3월2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0.3% 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과 빅맨평생정기예금 등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예금금리가 6개월 만기의 경우 0.2% 포인트 내려 연 6.0%로, 1년만기의 경우 0.3% 포인트 내린 연 6.1%로 조정된다. 또 1년제 주택청약예금도 0.3% 포인트 내려 고시금리가 연 6.0%, 영업점장 우대금리가 6.1%로 된다.
일반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도 인하, 6개월 만기는 최고 연 6.0%로, 1년만기는 연 6.1%로 낮아진다. 주택은행은 일반인 대상의 파워특별우대정기예금의 고시금리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인하, 6개월 만기는 최고 연 6.2%에서 6.0%로, 1년만기는 연 6.4%에서 6.1%로 낮아진다.
일반정기예금은 1년만기가 6.0%에서 5.7%로, 리콜정기예금은 6.3%에서 6.0%으로 낮아지며 1년제 주택청약예금은 연 6.4%에서 연 6.1%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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