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교조·남성·경력직 약진

제5대 교육위원 선거 …투표율 86.8%로 낮아져

지역내일 2006-08-01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 132명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경북에서는 조병인(68)씨가 당선됐으나 대전에서는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 평균투표율은 제4대 교육위원 선거 때의 90.7%보다 낮아진 86.8%를 기록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교조의 퇴조다. 2002년 치러진 4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켰던 전교조는 이번선거에서는 42명을 추천해 14명만을 당선시켰다. 부산·대전·전남·전북에서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교조가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대거 추천한 서울의 참패는 의외의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교조는 서울에 학교 급식 직영화 운동을 벌였던 배옥병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 회장인 박경양씨 등 교육운동계의 간판급 인사들을 대거 추천했다.
그러나 대부분 낙선하고 이부영(도봉·노원·중랑)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명기(서초·강남·송파·강동) 서울교대 교수만이 당선됐다.
4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전교조 추천후보가 전체 위원 15명 중 7명에 달해 최초의 전교조 출신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제중·고 설립, 학력 신장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교육청의 정책들이 교육위 거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퇴조의 원인으로 먼저 전교조를 둘러싼 색깔 논쟁을 꼽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북한 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 교재로 만든 사실이 선거 막판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전교조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교원평가 반대 등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년과 달리 한국교총, 사학재단들이 지지후보를 냈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에서 15명 후보를 내 이 중 11명이 당선됐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경력직과 남성후보의 강세는 여전했다.
대구, 강원, 경남, 전북, 전남지역에서 교육자 출신이 아닌 비경력직 후보들이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또 여성후보자는 대전, 경기에서만 각각 2명과 1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발된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 비해 84%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33건은 고발조치하고, 12건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