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자치정신 맞게 개정해야

남 승 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명지전문대학 교수

지역내일 2006-08-03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정책 공약이 핵심이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주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들의 교육정책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자치제도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이원화돼 있으며 피선거권 자격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 대립 해소하려면
간선제는 후보자들의 조직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고 담합 등의 부정 사례가 끊이지 않는 관행과 무관치 않다.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이원화는 이중적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로 행정부담 증가는 물론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어행정의 폐단으로 이어지며, 피선거권자 자격 제한은 주민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유능한 인재 유입을 봉쇄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는 이러한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민이나 학부모 대표성 인사의 진출 실패가 그것이다. 제4대 선거 때보다 혼탁 양상은 더욱 심해져서 교원단체 중심의 담합과 지연·학연의 조직선거로 9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 유입을 봉쇄한 채 또다시 교육기득권 세력이 교육위원회를 장악했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결정권을 독점하는 관행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미명으로 교육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를 주민 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의 자격을 완화·철폐하는 것이 옳다.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교육주권자인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행된 제주도의 교육자치제도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교육위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것이다(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교육사무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 간의 소모적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했다.

다른 지역이라고 못할 이유 없어
제주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 중에서 과반수를 교육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자격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은 돼야 되는 등 여전히 피선거권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제한은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다른 지역에서 못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교원단체나 교육위원회 등 교육계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교육자치제를 고쳐야 한다. 교육주권을 교육주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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