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지역내일 2006-08-06
투기자본 횡포 차단, 성공의 필수요건
외국자본 적격성 심사,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 필요

증권산업 노동자들은 ‘약정의 노예’로 불린다. 증권업 열거주의로 인한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는 증권노동자를 ‘약정의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증권산업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수익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증권산업 노동자들은 선뜻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을 환영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투기자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자통법은 외국의 거대 증권산업에 비견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은행을 출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여러 자리에서 주문하고 있듯이 특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은 알아서 퇴출을 시도해야한다. 투자은행이 되기 위한 규모의 실현을 위해,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본증식을 위한 감자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전쟁 같은 인수합병이 치러지고, 외국 자본과 상품개발 능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그런데 때 마침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미 FTA와 자통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부분의 핵심 쟁점인 국경간 공급, 신금융서비스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자통법은 한미 FTA의 사전 포석처럼 읽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결국 자통법이 한국 증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외국자본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먼저 경험한 은행권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86년 증권시장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경우 영국 10대 증권사 중 9개사가 외국 금융기관에 합병됐다.
론스타 등 한국사회는 이미 투기자본이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남기는 지 경험했다. 증권산업도 브릿지증권의 BIH, 메리츠증권의 PAMA, 서울증권의 퀸텀인터내셔널의 투기자본 행태를 경험한 바 있다. 증권산업은 자금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외국자본이 자본시장을 장악하면서 유상감자, 고배당 등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투기행태를 보일 때 그 위기는 론스타 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증권산업노동조합은 자통법이 투기자본 척결과 금융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외국자본 적격성 심사 강화 △자금조달 감시 기능 강화 △자본변동 규제 방안 마련 △금융자본의 사회기여제도 의무화 △3만 증권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문화 교육 실시 △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을 재경부에 이미 요구했다. 증권산업의 공공성은 각종의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로 직결된다. 외형적, 수치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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