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명연예인 강 모(34)씨에게 음란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응하려는 팬클럽 관계자들과 연예인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까지 한 혐의(무고)로 ㄱ(여·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연예인 강씨에게 “성교제하자” 는 등의 음란이메일을 총200여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지난 4월 마치 자신이 이메일을 해킹당해 억울하게 비판을 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 강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연예인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악성팬에게 즉시 대응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방법으로 유명개그맨들을 수차례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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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연예인 강씨에게 “성교제하자” 는 등의 음란이메일을 총200여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지난 4월 마치 자신이 이메일을 해킹당해 억울하게 비판을 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 강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연예인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악성팬에게 즉시 대응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방법으로 유명개그맨들을 수차례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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