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울릉도 개발 특별법'' 제정 건의

김관용경북 지사, 8일 청와대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서 주장

지역내일 2006-08-08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울릉도·독도개발 특별법’제정을 건의했다.
김관용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관련 “선지방육성 후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과 배치되는 조치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도시로 만들어 괴물공룡의 탄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기회는 없어지고, 투자기업도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지방경제의 몰락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은 환경, 교통개선, 법률, 교육등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분야에 발전역량을 집중해 동경, 북경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야 하며 지방은 국내 대기업의 지방투자시 파격적인 인센티브제공과 ‘동남권 신공항’, 포항 영일만신항 건설 등 획기적인 투자환경개선과 풍부한 인재공급을 위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울릉도·독도는 경북만의 섬이 아니라 ‘민족의 섬’으로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적 휴양섬으로 개발하기 위해 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개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포괄하는 ‘울릉도·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포항·영덕·울진,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과 영일만 신항,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동해안 SOC 확충, 울진해양과학연구기지, 심층수개발 등 해양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해안 해양 삼각벨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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