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분담률 자치구 형편따라 재조정”
강서·노원 시에 분담률 조정 건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반영돼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원하는 복지비용 분담률을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서울시에 ‘복지비 기준부담률 조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노원구도 이노근 신임 구청장이 취임 전부터 복지비 분담률에 대해 서울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수급 대상자 수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비 분담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어 수급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 36% 이상이 사회복지비로 지출 =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대표적인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담이 절반,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똑같이 나눠 부담한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이 ‘산술적 평등’이 상대적인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 대상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일반수급자 급여예산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가장 많다. 노원구는 모두 4869억여원 가운데 25%인 1217억원 가량, 강서구는 4254억여원 가운데 1063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훨씬 나은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들 자치구 1/4~1/3 수준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약 496억원, 서초구는 약 155억원을 분담한다.
자치구에서 수급자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20만2052 가구 55만3660명 가운데 9782 가구 1만9591명이 수급자다. 전체 가구 중 4.84%, 인구 중 3.54%가 수급자인 셈이다. 노원구도 가구 대비 4.53%, 인구 대비 3.18%가 수급자다. 전체 21만5166 가구 62만2003명 중 9749 가구 1만9704명이나 된다.
수급자 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는 노원과 강서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중 39.9%가 강서구는 36.3%가 사회보장비다. 그만큼 다른 구민들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구민 1인당 사회보장비 부담액을 따지면 노원구는 16만534원, 강서구는 15만928원이다.
◆“정부·시 정책 때문에 수급자 많다” =
노원구와 강서구는 정부와 시 정책으로 인해 수급자가 이들 자치구에 편중됐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를 개발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집중 배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수급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 몰아놨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혜를 주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얹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서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호로 서울시 전체(4만7224호) 가운데 1/3 가량(32.5%)이 몰려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과 복지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92년에는 일반회계 가운데 8.0%가 복지비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그 비중이 34.5%까지 뛰었다.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복지시책이 확대되면서 수급자 수와 기초생활보장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자치구는 복지비 지원에 있어 ‘부자 구’와 ‘가난한 구’를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비가 한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지원은 줄이고 재정력이 부족한 구의 지원은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와 자치구 부담비율을 지역적 특수여건과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생계비’ 105% 교부금에 포함 =
강서와 노원뿐 아니다. 수급자 수가 많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모두 비슷한 처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에 이미 사회복지비 부담 부분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부담이 큰 생계비를 105%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교부금 산정때 수급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 지급 한도가 같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커지면 다른 부분 비중이 줄어 실제 자치구에 돌아오는 몫에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는 선심 쓰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데서 깎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도 “법적으로도 자치구별 차등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정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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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노원 시에 분담률 조정 건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반영돼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원하는 복지비용 분담률을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서울시에 ‘복지비 기준부담률 조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노원구도 이노근 신임 구청장이 취임 전부터 복지비 분담률에 대해 서울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수급 대상자 수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비 분담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어 수급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 36% 이상이 사회복지비로 지출 =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대표적인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담이 절반,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똑같이 나눠 부담한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이 ‘산술적 평등’이 상대적인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 대상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일반수급자 급여예산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가장 많다. 노원구는 모두 4869억여원 가운데 25%인 1217억원 가량, 강서구는 4254억여원 가운데 1063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훨씬 나은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들 자치구 1/4~1/3 수준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약 496억원, 서초구는 약 155억원을 분담한다.
자치구에서 수급자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20만2052 가구 55만3660명 가운데 9782 가구 1만9591명이 수급자다. 전체 가구 중 4.84%, 인구 중 3.54%가 수급자인 셈이다. 노원구도 가구 대비 4.53%, 인구 대비 3.18%가 수급자다. 전체 21만5166 가구 62만2003명 중 9749 가구 1만9704명이나 된다.
수급자 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는 노원과 강서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중 39.9%가 강서구는 36.3%가 사회보장비다. 그만큼 다른 구민들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구민 1인당 사회보장비 부담액을 따지면 노원구는 16만534원, 강서구는 15만928원이다.
◆“정부·시 정책 때문에 수급자 많다” =
노원구와 강서구는 정부와 시 정책으로 인해 수급자가 이들 자치구에 편중됐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를 개발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집중 배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수급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 몰아놨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혜를 주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얹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서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호로 서울시 전체(4만7224호) 가운데 1/3 가량(32.5%)이 몰려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과 복지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92년에는 일반회계 가운데 8.0%가 복지비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그 비중이 34.5%까지 뛰었다.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복지시책이 확대되면서 수급자 수와 기초생활보장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자치구는 복지비 지원에 있어 ‘부자 구’와 ‘가난한 구’를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비가 한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지원은 줄이고 재정력이 부족한 구의 지원은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와 자치구 부담비율을 지역적 특수여건과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생계비’ 105% 교부금에 포함 =
강서와 노원뿐 아니다. 수급자 수가 많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모두 비슷한 처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에 이미 사회복지비 부담 부분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부담이 큰 생계비를 105%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교부금 산정때 수급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 지급 한도가 같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커지면 다른 부분 비중이 줄어 실제 자치구에 돌아오는 몫에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는 선심 쓰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데서 깎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도 “법적으로도 자치구별 차등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정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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