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5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해 10월 25일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올해에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이번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사항은 올해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공동건의의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물류=도심진입 제한 화물차량을 상향 조정(현행 2.5톤→5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형 차량은 도로교통의 혼잡을 야기하고 소음발생이 크므로 도심진입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나 물류업체의 5톤미만 중소형 차량(특히, 물류업체 등 회사로고 부착차량)은 물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심통행이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수화물차량에 대한 1회 운송노선규제 폐지, 운행허가기간은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완성차 등 특수화물 차량의 구간별 운송노선을 제한(차량 1대당 운행허가 신청시 출발지, 도착지, 운행경로를 기재)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수개의 물류거점 및 선적항을 운행하는 등 1일 수백회의 운송이 이루어지는 물류업체의 시간·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격화물인 자동차를 운반하는 특수화물차량에 대하여 1회 노선 한정규제의 폐지 및 운행허가기간(6개월→1년)을 연장해 줄 것을 기대했다.
◇수출입통관=수출물품의 선적기한(30일 이내 → 45일 이내)의 연장을 요청했다. 최근 수출경기 악화, 수출업체의 생산가동율 저하, 보관창고 미흡, 외국 바이어의 요구로 선적기간 연장 요청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는 연장신청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수수료, 과태료)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수입신고후 사후심사 처리절차(추징 →추가고지서 발부)의 개선도 요구했다.
수입업체는 수입자재(item)을 도입할 때 세관 및 관세청에서 확인한후 품목분류(세번)하여 자진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관할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사후심사해 기존품목과 서로 다를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업체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확인절차를 받지 못하여 하루 해석상의 차이로 관세율이 변경되면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호소이다.
따라서 재계는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심사시 추징은 추가고지서 발부로 처리하고, 납부기한을 당일처리에서 10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장안전=안전성향상계획서 적용대상 사업장내 고압가스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1년 →4년)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규개위는 99년 6월 18일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합리화 조치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완화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의 검사주기는 4년으로 연장됐다는 것. 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관련 조항만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는 똑같은 석유화학시설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공정거래=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가액을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지주회사 여부가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계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출자총액 제한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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