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해유발자들 목매단다

지역내일 2006-07-07
말레이시아, 공해유발자들 목매단다

유독물질 유출 일종의 테러행위로 간주

인권단체 “시대 역행하는 극단적 조치” 비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물을 오염시키는 사람을 최고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극단적인 처벌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홍콩 <아시아타임스온라인>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는 수자원 민영화하고 동시에 보호한다는 이중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수자원 보호 정책은 “피해자를 만들기 위한 저의로 물을 오염시켰다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곧 물과 관련한 두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하나는 전 국토 수자원의 민영화와 수자원 관리 현대화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생자를 내는 심각한 수질오염의 경우 사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사용으로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행위도 사형에 처해진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은 물을 오염시키는 실질적 원인을 효율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도 못하는데다 지나치게 엄격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찰스 헥터 인권전문 법률가는 “대부분의 경우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기업들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목을 매달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기업 행정위원회 회장, 모든 간부들, 사장, CEO를 사형에 처할 것인가. 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광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지만 실제로는 강의 절반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흘러드는 생활, 산업, 농업 하수로 오염된 상태다. 하천 관리비용은 갈수록 비싸져 셀랑고르주 당국은 올해 2월 주요 3대 강 사용권을 민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제 셀랑고르에서 하천의 청결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몫이 됐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과연 오염주범인 기업들의 이혜를 꺾고 이들이 환경오염에 비용을 투입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아시아타임스온라인>은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말레이시아정부가 하천 오염을 범한 자에게 사형을 적용하려는 것은 “환경에 유독 물질을 유출하는 것을 일종의 테러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테레사 콕 의원은 “아마도 테러범들이 물을 마구 오염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을 적용하려 생각한 것 같다”고 정부정책을 비꼬았다.

여론은 수자원 오염에 대한 정부의 정책보다는 사형 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법률상 사형을 명시하면서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4월 이웃 필리핀 정부는 사형을 언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감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74개 국가 중 하나다. 마약소지와 밀거래, 살인, 총기와 관련한 100여개의 범죄 그리고 국왕 암살이 여전히 사형에 처해진다. 현재 123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2004년과 2005년 7월 사이 사형을 언도받은 52명 중 36명이 마약 관련 범죄사범이었다.

지난해 12월 치아 쾅 쳬 내무부 정무차관은 1960년에서 2005년 10월까지 434명이 교사됐다고 대중에 공개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 중 사형이 고려되고 있는 사건만 172건에 달한다. 3월 1만2000 말레이시아 변호사들로 이뤄진 변호사기구는 105명 찬성, 2명 반대로 사형제 폐지와 사형중단을 요구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