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도박장 종합적 해결책 필요하다

조 진 석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간사)

지역내일 2006-07-18
문화관광부는 그 동안 게임산업 발전이란 미명하에 합법적 도박장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도박게임을 무원칙하게 허용해 왔다. 또한 유사도박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오락실의 도박장화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개인파산 자살 탈세 돈세탁 위조지폐유통 등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특별히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 △경품 한도가 1회 2만원이나 최종 20만원 이상인 게임 △시간당 투입 금액이 5만5000원 이상인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도박게임 무원칙하게 허용
또한 지난 7월 12일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허가제·등록제 도입 △검찰 경찰 국세청 합동 특별단속 실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유사도박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도박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행성 기준이 아니라 법안에도 없는 것을 문화관광부가 2002년 2월 고시를 통해 유통시킨 상품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원인은 상품권에 있는데 그것을 두고 다른 것을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은 돈이다. 즉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고시를 통해 상품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불법 환전행위와 불법 도박이 성행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유사도박장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 속히 근본적인 원인인 상품권을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시간당 총 투입금액도 낮춰야 한다.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4만5000원이라는 것은 다른 오락과 비교해도 상식적으로 오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당 총 투입금액을 4만5000원이 아니라 다른 여타 오락의 기준에 맞춰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문화관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사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넘겨서는 안 된다. 사후관리는 문화관광부 책임 하에 경찰, 검찰 등 사법권과 연계하여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무분별한 상품권 폐지하고 규제 강화해야
유사도박장 규제를 위해 오락실, 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유사도박으로 전락한 오락실 업장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나 불법도박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사도박장이 2~3배 이상 급성장하도록 했다. PC방이 아무런 보고 의무도 없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방치함에 따라 성인PC방이란 이름의 유사도박장 수천 개가 양산되도록 했다.
유사도박장의 문제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불법 행위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유사도박장이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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