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어도 ‘특성화고’ 교장될 수 있다

교육부,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학교 교장 선정 결과 발표

지역내일 2006-08-08
특성화고교 교장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일부터 운영하는 제1차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임용예정자 선정 결과, 대전 전자디자인고와 줄포 자동차고 등 특성화고 2곳의 교장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율학교 교장을 맡은 적은 있었지만 특성화고 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적용 학교 51개교 중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47개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인력풀이 1.2배수에 불과해 학교당 1~2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들도 지원할 수 있는 4개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당 3~4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 교장 공모에는 미술학원장, 대학교수,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평교사 등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다양한 인사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또 당초 시범적용 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임용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정보여고, 광주 삼도초, 군산 신시도초 등 3개교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공모제가 현장 교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특성화중·고교와 개방형 자율학교 등에 이를 적용을 확대해 나갈 때 지원자도 늘어나는 등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초빙교장들보다 약 4세 정도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지원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임용 추천 심사과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에는 교장 초빙 및 공모제 시범학교로 각각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빙ㆍ공모 교장 48명이 학교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달 한 달 동안 연수를 실시한 후 9월1일자로 정식 임용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공모교장에게 교사 정원의 50%를 초빙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교육과정 자율의 미명 하에 입시위주 교육 전면화까지 허용하고 있어 막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교육부가 공립학교의 교장초빙공모제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했다는 점은 일단 다행”이라며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신중히 검증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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