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오는 3월 20일께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 중 4급 직원은 18개월, 3급 직원은 16개월, 1·2급 직원 및 행원급 이하는 12개월분의 임금이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다. 또 잔류 직원들의 반납분으로 4급은 7개월, 3급은 5개월, 1·2급 및 행원급 이하는 3개월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부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인원이 약 16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97년 4월 이후 네 차례의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전직원의 40%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한 바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으로 정규 직원수는 2100명에서 195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은행 인력개발부 관계자는 “이번 인력구조조정은 생존경쟁이 치열한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됐다”며 “인건비 절감과 함께 조직의 슬림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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