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말한다. 당시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의 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8개월 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당초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분야 34개 개선 과제를 담았는데, 6월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39개 과제로 늘었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견 접근 과제 3개 = <근참법 관련=""> △사전 정보제공 △비밀 의무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적극 검토 후 8월초 결론 도출 과제 17개 = <노조법 관련="">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실업자 조합원 자격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유니온숍 △부당노동 행위 △교섭 쟁의 대상 △단협유효 기간 △조정대상 <근참법 관련=""> △협의회 임무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정기회의 개최 <근기법 관련="">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계속 검토 과제 12개 = <노조법 관련="">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노사단체 제기="" 추가과제="">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 특례 개정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변경해지제 도입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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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체>노조법>근기법>근참법>노조법>근참법>
◆의견 접근 과제 3개 = <근참법 관련=""> △사전 정보제공 △비밀 의무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적극 검토 후 8월초 결론 도출 과제 17개 = <노조법 관련="">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실업자 조합원 자격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유니온숍 △부당노동 행위 △교섭 쟁의 대상 △단협유효 기간 △조정대상 <근참법 관련=""> △협의회 임무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정기회의 개최 <근기법 관련="">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계속 검토 과제 12개 = <노조법 관련="">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노사단체 제기="" 추가과제="">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 특례 개정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변경해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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