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장기매매 브로커·매매자 적발

친척 속여 시술 … 매도 약속자 40명 추가조사

지역내일 2006-07-26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로 서 모(48)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신장을 이식받은 권 모(60)씨 등 4명과 신장을 제공한 조 모(29)씨, 장기 매도를 약속한 양 모(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기이식 준수사항을 위반한 서울 ㅂ병원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4년 4월 이미 구속된 우 모(40)씨와 함께 2004년 4월 인터넷에 장기매매알선 카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권 모(60)씨에게 장기를 이식한 대가로 5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명에게서 1억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 등은 카페 회원 중 장기거래 희망자의 조직 검사결과와 사진을 접수받아 별도 관리하면서 본인확인 절차가 소홀한 병원을 선택해 시술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은 친인척 사이의 장기이식은 우선순위와 상관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수자와 외모가 비슷한 매도자를 골라 친척 행세를 하도록 시키고 인터뷰에 대비한 질의응답 연습까지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장의 경우 기증받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범죄”라며 “장기매도 약속자 40여명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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