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 의해 거부됐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취하했다가 상황이 유리해지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국가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첫 거부결정이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 후손은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2주일만인 25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작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재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며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친일파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민영휘 나기정의 후손들이 33건을 제기했고 이 중 국가승소 5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소취하건 중 친일파 임종상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5, 6월에 각각 취하신청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소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다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실해 소취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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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번 조치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취하했다가 상황이 유리해지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국가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첫 거부결정이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 후손은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2주일만인 25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작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재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며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친일파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민영휘 나기정의 후손들이 33건을 제기했고 이 중 국가승소 5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소취하건 중 친일파 임종상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5, 6월에 각각 취하신청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소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다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실해 소취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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