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에 민원인 고통도 가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의 시정권고를 행정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뿐 아니라 고충처리위도 ‘고충’을 겪고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유권해석의 차이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시정권고 불복 소송 통한 승소만 39건 = 고충처리위는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모(37)씨는 "살고 있는 집이 은평구청 별관 신축공사 구역에 편입됐지만 한 채의 국민주택만 공급받게 됐다"며 "가구 수에 맞게 여섯 채를 공급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충처리위의 현장조사결과 해당 건물은 설계와 주택소유 관계가 독립적이었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지난해 3월 은평구청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여섯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규정과 원칙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충위 의결내용을 근거로 1·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 고양시 이주민 100여명은 일반분양가 이하의 특별 분양을 요구해 고충처리위가 권고했지만 주공이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울산시 박모씨 등 2명은 외국인 투자 기업단지 내 토지수용과 관련, 이주택지 분양을 요구해 고충처리위가 이주택지 분양을 권고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이주택지 분양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수용불가로 맞서 소송이 진행됐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시정권고를 거부해 민원인이 다시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자세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급기관 감사보다 민원인 고충 생각해야 = 지난해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불수용 이유를 살펴보면 ‘법령해석 차이’가 47건(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하다’는 이유가 4건(5.1%),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의’ 7건(8.8%), ‘예산상 곤란’이 3건(3.8%)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정권고를 받은 단체는 상급단체의 감사 등을 우려해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충위는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 가능성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례도 다르게 나올 수 있듯이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의뢰, 관보 공표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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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의 시정권고를 행정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뿐 아니라 고충처리위도 ‘고충’을 겪고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유권해석의 차이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시정권고 불복 소송 통한 승소만 39건 = 고충처리위는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모(37)씨는 "살고 있는 집이 은평구청 별관 신축공사 구역에 편입됐지만 한 채의 국민주택만 공급받게 됐다"며 "가구 수에 맞게 여섯 채를 공급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충처리위의 현장조사결과 해당 건물은 설계와 주택소유 관계가 독립적이었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지난해 3월 은평구청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여섯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규정과 원칙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충위 의결내용을 근거로 1·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 고양시 이주민 100여명은 일반분양가 이하의 특별 분양을 요구해 고충처리위가 권고했지만 주공이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울산시 박모씨 등 2명은 외국인 투자 기업단지 내 토지수용과 관련, 이주택지 분양을 요구해 고충처리위가 이주택지 분양을 권고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이주택지 분양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수용불가로 맞서 소송이 진행됐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시정권고를 거부해 민원인이 다시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자세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급기관 감사보다 민원인 고충 생각해야 = 지난해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불수용 이유를 살펴보면 ‘법령해석 차이’가 47건(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하다’는 이유가 4건(5.1%),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의’ 7건(8.8%), ‘예산상 곤란’이 3건(3.8%)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정권고를 받은 단체는 상급단체의 감사 등을 우려해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충위는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 가능성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례도 다르게 나올 수 있듯이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의뢰, 관보 공표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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