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하면 3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인식 지워야”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예와 부를 누렸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무려 57년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바람을 들어봤다.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법과 활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용규
2006년 8월 18일은 5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민족적 대과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제 2의 반민특위’라 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7년 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기대어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의 시작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수한 핍박을 받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친일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향후 공정하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요즘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격려를 많이 듣곤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건강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이 법은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이 없었던 입법부작위의 상태가 오히려 위헌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왜곡된 과거사를 해결하지 못해 생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거를 다시 경험하도록 단죄한다”는 아우슈비츠 감옥에 새겨진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첫 발을 내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막아야
대한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민경식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동안 침략자에게 아부하며 치부한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정의를 구현하는 작업도 때에 맞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 형평성이나 소급입법금지 등 제반 헌법원리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재산환수작업이 시작되는 때에 맞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첫째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는 법 제정 당시부터 생래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담고 있으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요망된다.
예컨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의할 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둘째 재산환수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헌헌법 부칙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 일도 있다.
그 후 6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제된 재산을 처분한 사람과 처분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쁜 짓을 해서 모은 재산이라도 빨리 처분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100년 내지 60년 전에 있었던 행위를 평가해 처분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칫 특정 세력에 얽매여 ‘과거 들추기식’으로 빠져들면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정신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청난 반목과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역사의 마지막 증인 심정으로 일할 것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원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규정하는 친일파와 친일파의 재산 범주는 다음과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볍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①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②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③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④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⑤독립운동에 참여한 자 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법률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위원회가 왜 만들었는지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역사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20세기와 21세기의 가시밭길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정말 오래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밀려 왔다는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법률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이 법률의 끝에는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대부분의 친일재산은 이 단서조항에 해당한다.
이미 토지자산을 화폐와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직도 이름이 남아 있는 부동산이 주된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친일파의 후손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래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우리 역사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심정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성원해 주길 기대한다.
귀속재산 공적영역에 적절히 사용해야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6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친일청산 작업인데다가 친일행위 당사자가 대부분 죽은 마당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의 경우 정확한 역사 사실과 그 의미를 기록함으로써 그 죄상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게 발족 취지라고 생각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조사하고 나아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준체벌적 기능’을 안고 있기에 그 입법 취지가 더욱 엄중하다고 하겠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는 마땅히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청산 작업을 통해 신생 독립국의 역사적·도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육성했으며, 이후 국가와 정부는 60년 동안 이 책임을 외면해 왔다.
이제 친일재산조사위는 60년 동안의 국가의 의무 방기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고 이 과업을 수행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친일재산조사위의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있다는 점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러한 조사 활동을 보다 넓은 역사의식에 토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불의가 승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자조섞이 한탄이나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전도된 가치관이 진리인 양 존재하는 이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역사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과업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 친일재산조사위는 아직도 깊게 뿌리박힌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이것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과업에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또 귀속된 재산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좁히지 말고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 공적인 영역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그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예와 부를 누렸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무려 57년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바람을 들어봤다.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법과 활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용규
2006년 8월 18일은 5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민족적 대과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제 2의 반민특위’라 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7년 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기대어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의 시작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수한 핍박을 받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친일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향후 공정하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요즘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격려를 많이 듣곤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건강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이 법은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이 없었던 입법부작위의 상태가 오히려 위헌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왜곡된 과거사를 해결하지 못해 생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거를 다시 경험하도록 단죄한다”는 아우슈비츠 감옥에 새겨진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첫 발을 내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막아야
대한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민경식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동안 침략자에게 아부하며 치부한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정의를 구현하는 작업도 때에 맞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 형평성이나 소급입법금지 등 제반 헌법원리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재산환수작업이 시작되는 때에 맞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첫째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는 법 제정 당시부터 생래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담고 있으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요망된다.
예컨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의할 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둘째 재산환수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헌헌법 부칙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 일도 있다.
그 후 6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제된 재산을 처분한 사람과 처분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쁜 짓을 해서 모은 재산이라도 빨리 처분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100년 내지 60년 전에 있었던 행위를 평가해 처분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칫 특정 세력에 얽매여 ‘과거 들추기식’으로 빠져들면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정신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청난 반목과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역사의 마지막 증인 심정으로 일할 것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원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규정하는 친일파와 친일파의 재산 범주는 다음과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볍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①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②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③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④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⑤독립운동에 참여한 자 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법률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위원회가 왜 만들었는지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역사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20세기와 21세기의 가시밭길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정말 오래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밀려 왔다는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법률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이 법률의 끝에는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대부분의 친일재산은 이 단서조항에 해당한다.
이미 토지자산을 화폐와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직도 이름이 남아 있는 부동산이 주된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친일파의 후손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래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우리 역사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심정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성원해 주길 기대한다.
귀속재산 공적영역에 적절히 사용해야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6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친일청산 작업인데다가 친일행위 당사자가 대부분 죽은 마당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의 경우 정확한 역사 사실과 그 의미를 기록함으로써 그 죄상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게 발족 취지라고 생각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조사하고 나아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준체벌적 기능’을 안고 있기에 그 입법 취지가 더욱 엄중하다고 하겠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는 마땅히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청산 작업을 통해 신생 독립국의 역사적·도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육성했으며, 이후 국가와 정부는 60년 동안 이 책임을 외면해 왔다.
이제 친일재산조사위는 60년 동안의 국가의 의무 방기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고 이 과업을 수행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친일재산조사위의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있다는 점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러한 조사 활동을 보다 넓은 역사의식에 토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불의가 승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자조섞이 한탄이나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전도된 가치관이 진리인 양 존재하는 이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역사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과업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 친일재산조사위는 아직도 깊게 뿌리박힌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이것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과업에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또 귀속된 재산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좁히지 말고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 공적인 영역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그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