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각종 부담금 지불로 기업부담 늘어
진출 업체·기관, 중앙정부 제도변화 대처 미비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투자 정책의 변화로 고정비용이 30~40% 증가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두자릿수 넘는 임금인상률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등이 원인이다. 특히 명목임금 외에 각종 부담금 지불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이 높은 임금인상에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 초반에 중국에 진출한 A업체 사장은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외자기업 혜택이라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상품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실시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큰 고민은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 지역의 중국 근로자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690원에서 올해 750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금 상승에 따라 각종 수당도 자연스레 늘어 기본금은 10% 이상 증액됐다.
여기에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하이에 진출한 지 10년째 되는 B업체 사장은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는 전체 급여의 10%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시보다 급여 30%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가격인상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매출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장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증가 요인이 많아 고정비용이 30~4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업체 중 일부는 이미 베트남 인도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전보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수집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상하이에 진출한 C업체 사장은 “저임금을 쫓아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는 가격경쟁력 때문일 것”이라며 “품질을 높이는 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장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정당당히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의 정책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정책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으로 예견됐다. 20녀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후 주석은 ‘조화’를 내걸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진출 업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다. 상하이 지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업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했다.
D업체 사장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기업인협회를 통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투자 상위권인 한국 업체들은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체결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또 중국정부는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서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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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업체·기관, 중앙정부 제도변화 대처 미비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투자 정책의 변화로 고정비용이 30~40% 증가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두자릿수 넘는 임금인상률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등이 원인이다. 특히 명목임금 외에 각종 부담금 지불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이 높은 임금인상에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 초반에 중국에 진출한 A업체 사장은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외자기업 혜택이라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상품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실시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큰 고민은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 지역의 중국 근로자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690원에서 올해 750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금 상승에 따라 각종 수당도 자연스레 늘어 기본금은 10% 이상 증액됐다.
여기에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하이에 진출한 지 10년째 되는 B업체 사장은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는 전체 급여의 10%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시보다 급여 30%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가격인상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매출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장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증가 요인이 많아 고정비용이 30~4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업체 중 일부는 이미 베트남 인도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전보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수집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상하이에 진출한 C업체 사장은 “저임금을 쫓아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는 가격경쟁력 때문일 것”이라며 “품질을 높이는 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장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정당당히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의 정책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정책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으로 예견됐다. 20녀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후 주석은 ‘조화’를 내걸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진출 업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다. 상하이 지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업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했다.
D업체 사장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기업인협회를 통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투자 상위권인 한국 업체들은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체결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또 중국정부는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서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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