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용 칩 딱지상품권 문화부가 지정

1년에 30조 발행 … 거대 이권사업

지역내일 2006-08-21
97~98%가 오락실용으로 유통 지정제 바뀌며 허가기준 완화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성인오락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 높은 게임의 보급과 함께 경품용 상품권 도입이 결정적이었다.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18개 상품권발행사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모두 30조1808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실제 상품거래에 사용되지 않는 오락실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화부도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내년 4월부터 상품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락실 배만 불리는 경품용 상품권 = 문화관광부가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정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상품권은 모두 19개다.
이 중 경품용 상품권 가운데 가맹점이 없어 환전용으로만 쓰이는 딱지상품권은 10여개를 넘어선다. 이들 딱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가맹점 100곳 이상 확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경품 상품권으로 지정받았다. 애초부터 가맹점 용도가 아닌 환전용으로 만들어진 상품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 있는 성인오락실들은 가맹점이 없는 딱지상품권을 오히려 선호한다. 물건으로 교환할 수 없는 상품권은 오락실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할 수밖에 없어 오락실의 수입으로 직결된다.
특히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2~3%만이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될 뿐 나머지 97~98%는 단지 성인오락실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도박용 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상품권 지정제 졸속 추진 ‘의혹’ = 특히 문화부는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22개를 인증했다가 가맹점이 없는 딱지상품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제도 자체를 폐기했다. 문화부는 당시 “건실한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경품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힌 뒤 8월 인증제도 대신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정제도는 지역별 가맹점 비율 기준을 없애는 등 상품권 지정요건을 오히려 완화했다. 수도권에만 가맹점이 있고 지방에는 없는 딱지상품권이 재등장하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대한 이익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권 제도가 졸속추진된 것이다.
노웅래 의원측은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상품권 불법 환전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제도를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문화관광부와 상품권 발행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상품권발행사들로부터 돈도 걷어 = 문화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품상품권 발행사들로부터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명목으로 ‘발행가 5000원의 0.04~01%’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4월 25일 현재 조성한 액수는 모두 98억여원으로 연말까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가 민간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과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수수료를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미 100억원대의 기금을 걷은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징수와 함께 사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부는 조성한 기금을 △단속반 직원들의 인건비 △게임물등급위원회 경비 △건전게임문화조성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임원차량 대여비(다이너스티·700여만원) 및 주유비 △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1400만원) △경영실적 보고서 제작 용역비(15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관리·감독의 대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걷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목적사업에 쓴다면 누가 중립적인 운영을 믿겠는가”라며 “불법환전용 딱지상품권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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