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오피스텔 탈세수단 변질 우려

주거용 최소 43% … 세금납부 실태조사 안돼

지역내일 2006-08-22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중 적어도 4채 이상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중대형 오피스텔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정갑윤(한나라당 울산 중구)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오피스텔 조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3월27일부터 1개월간 서면으로 이뤄졌다.

◆주거전용 최대 85% 가능성 =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7평)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1만9502채 가운데 43%인 8382채가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다.
또한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중 어느 것으로도 등재돼 있지 않은 미등록 오피스텔도 전체 조사대상 오피스텔의 41.9%인 8172채나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에 미등록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0채 중 최대 8채는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19.6%로 3817채였다.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4.5%인 869채였다. 지역별로는 조사가 이뤄진 중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85.8%인 1만6726채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회피 가능성 = 문제는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납부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 중과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세의 온상으로 활용돼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과 달리 누진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가구 2주택 합산에도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부동산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아파트와 같이 과세하면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인 0.25%가 아닌 공시가격에 따라 0.15∼0.5%까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등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고 지적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거용이라고 신고해 정상적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조사가 안 돼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번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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