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에 신용대출 의무화 유도

금감원, 신용평가시 우대방안 강구 …기피은행과 MOU체결

지역내일 2001-03-07 (수정 2001-03-08 오후 3:14:42)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우량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행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우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기
로 했다.
또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중에 10단계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정상거래처 1∼6등급 가운데 5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
해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은행내규에 규정토록 하는 등 제도화를 강력 유도하기로 했
다.
지난해말 현재 5등급 이상 기업여신이 총 기업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6%정도인 것으로 집계됐
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국내 은행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향후 점검결과, 자신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해당 은행장 사이에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또는 이행각서(MOU)
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용대출 실태를 향후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에도 반영하기
로 했다.
신용대출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기업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70억원 이하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우
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분식회계 등으로 부실감사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여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기업로부터 대출자금 사용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으며 분식회
계나 재무구조 취약 등 문제점이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개선약정을 맺고 주기적으로 신용상태
를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여신정책 주요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 여신부
실화를 예방하는 신용보강 비상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내 신용대출 취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을 유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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