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결산국회 상설화’가 대안

③ 제대로 할 방법 없나

지역내일 2006-08-25
4년차 조기결산제 ‘헛바퀴’ … “자기 권한 못 챙기는 국회 안타깝다”
8월 임시국회를 결산국회로 … ‘감사원 국회기구화’는 아직 먼 얘기

지난 2003년 3월, 국회는 ‘수박 겉핥기’식 결산심사를 시정하겠다며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매년 9월 정기국회에서 해오던 결산심사를 6월로 확 당긴 것이다. 결산심사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 4년차 국회를 맞고 있지만, 국회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매년 부실결산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역시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끝내겠다면서 8월에 임시국회까지 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결산 보고서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방망이 두들기기’에 그쳤다.
국회 결산이 끝난 후 정부부처 장관 등 피감기관의 수장들은 올해도 “의원님들! 결산 보고서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라며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결산을 마쳤다.

◆조기결산제 도입해도 결산은 무성의 =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부실결산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걸 보면 결산심사 시기의 문제는 아닌듯 싶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하는 정기국회 전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더라도 국회의 관심과 열의가 없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했지만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며 “올해 역시 국회는 의례적으로 결산을 했고, 정부측 태도 역시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산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충실한 결산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결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수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조기결산제의 효용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원래 결산보다 예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일찍 제출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국회가 스스로 국회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는 조기결산제와 함께 ‘결산국회의 상설화’를 부실결산 방지의 대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13대 때부터 국회 보좌관을 하고 있는 모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이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결산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언론에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올해와 같이 8월 국회를 결산국회로 상징화하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의원들도 결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예산심의 전 국회를 ‘결산국회’로 고정해야 한다”며 “결산국회 상설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정부의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6~7월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8월 결산심사에 집중하는 임시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갖고 9월부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들, 생각 바꿔야 = 전문가들은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감사원을 국회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한 예다.
김민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국회 기구화’는 헌법개정의 문제 등으로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예산편성 권한까지 갖고 있는 미국의 의회 시스템과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 정부의 회계감독권 전체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회 예결산 기능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의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과 함께 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결산심사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데, 자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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