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의청산·결제업무영역을 놓고 벌였던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거래소는 청산,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를 담당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이같은 내용의 업무분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과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 및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과 결제불이행처리 및 결제청구며 예탁결제원이 담당할 결제업무범위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 결제이행과 불이행결과의 통지 등이다.
거래소 청산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청산기관 설립은 거래소가 맡기로 했으며 결제를 위한 증권 인수·도 및 대금의 지급·수령을 위한 결제계좌는 거래소 계좌 대신 결제원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0.25%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도 1년 이내에 50%미만으로 줄여 예탁결제원에 대한 거래소 이외 주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장내외 통합청산 및 통합결제를 비롯,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 청산 및 결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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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이같은 내용의 업무분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과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 및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과 결제불이행처리 및 결제청구며 예탁결제원이 담당할 결제업무범위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 결제이행과 불이행결과의 통지 등이다.
거래소 청산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청산기관 설립은 거래소가 맡기로 했으며 결제를 위한 증권 인수·도 및 대금의 지급·수령을 위한 결제계좌는 거래소 계좌 대신 결제원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0.25%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도 1년 이내에 50%미만으로 줄여 예탁결제원에 대한 거래소 이외 주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장내외 통합청산 및 통합결제를 비롯,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 청산 및 결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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