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경제학)
1997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노사정 협의 테이블에 상정되었을 때만 하여도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글로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며,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제도는 노동운동을 타락시키고 사용자 부담만을 가중시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 주장하였다. 동년 3월 두가지 입법이 연기된 이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사항은 정치교환의 패키지로 자리 잡게 된다. 당시 동법이 연기되었던 시기는 외환위기 직전이어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고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준비기간을 갖자는 여론이 득세하였다. 2001년 3월, 2차로 동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주도로 연기에 합의하게 되었고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담합에 대해 맹비난을 한 바 있다.
이렇게 10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2006년 9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유예하는 것으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재차 합의하였다. 과거의 반대 전력이 있었던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선뜻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었겠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지된다. 만일 노사의 합의를 정부가 수용한다면 개혁입법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유예 거부시 노사갈등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딜레마에 정부는 빠지게 되었다.
9월 2차회의에서 정부가 노사의 5년유예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지 추론해 보자. 먼저 정부가 동법의 5년 유예를 수용한다면 15년간 노사의 무원칙, 무책임한 담합에 정부가 끌려왔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15년으로 준비기간으로도 부족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불안정화에 따른 어려움은 당분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치논리에 의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방기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은 고착되고 복수노조 허용 방어 명분은 취약해져 갈 것이다. 결국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단기이익을 위해서 장기이익을 포기한 근시안적 협상이었음일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계의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글로벌화 요구도 설득력을 잃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입법안 변경불가를 천명해야만 한다. 5년유예를 수용하려 한다면 차리리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중소기업 전임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절차 및 보완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에 노사가 진정성을 가질 경우 1년의 일시적인 유예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일몰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사의 정치 게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무원칙, 무책임의 함정에 빠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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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노사정 협의 테이블에 상정되었을 때만 하여도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글로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며,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제도는 노동운동을 타락시키고 사용자 부담만을 가중시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 주장하였다. 동년 3월 두가지 입법이 연기된 이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사항은 정치교환의 패키지로 자리 잡게 된다. 당시 동법이 연기되었던 시기는 외환위기 직전이어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고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준비기간을 갖자는 여론이 득세하였다. 2001년 3월, 2차로 동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주도로 연기에 합의하게 되었고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담합에 대해 맹비난을 한 바 있다.
이렇게 10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2006년 9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유예하는 것으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재차 합의하였다. 과거의 반대 전력이 있었던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선뜻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었겠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지된다. 만일 노사의 합의를 정부가 수용한다면 개혁입법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유예 거부시 노사갈등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딜레마에 정부는 빠지게 되었다.
9월 2차회의에서 정부가 노사의 5년유예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지 추론해 보자. 먼저 정부가 동법의 5년 유예를 수용한다면 15년간 노사의 무원칙, 무책임한 담합에 정부가 끌려왔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15년으로 준비기간으로도 부족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불안정화에 따른 어려움은 당분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치논리에 의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방기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은 고착되고 복수노조 허용 방어 명분은 취약해져 갈 것이다. 결국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단기이익을 위해서 장기이익을 포기한 근시안적 협상이었음일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계의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글로벌화 요구도 설득력을 잃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입법안 변경불가를 천명해야만 한다. 5년유예를 수용하려 한다면 차리리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중소기업 전임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절차 및 보완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에 노사가 진정성을 가질 경우 1년의 일시적인 유예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일몰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사의 정치 게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무원칙, 무책임의 함정에 빠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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