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토종자본이 건강한 금융시장을 잉태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윤
IMF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외자유치라는 명분아래 한동안 외국자본이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외국자본은 곧 투기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 되고 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분명히 ‘투자’를 유치했는데 ‘투기’가 들어온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투기를 이겨낼 ‘국내의 건전자본’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당시 투기자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상황이 이 정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각종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사법적 처벌과 법적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를 엄격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 자본시장의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금융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건전한 토종의 자본참여자를 가능한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스스로 방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건전한 토종자본이 왜 중요한 것인가? 투기자본을 저지하고 외국자본을 반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토종자본의 중요성은 토종자본의 건전화와 그 세력의 결집이 법보다 앞서 국내 자본시장의 규율과 문화를 정하고 이러한 규율 속에서 외국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과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건전한 토종자본이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금융시장을 주도할 리더는 있는가? 결론은 한결같이 모두 ‘없다’는 것이다. 각종 투기자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일정부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점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토종자본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국가경제와 그 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차익실현을 통한 자본회수가 최대 목적이며 경영의 원칙은 철저히 수익성을 중요시 한다. 당연히 이들은 국가경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금융기관의 공적책임에 대해 일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업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질서유지 등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이들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토종자본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래서 토종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자본이라고 모두 토종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국내자본이라는 잇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천박한 애국심을 이용한 금융 마케팅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정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결합된 자본은 지금까지 얘기한 토종자본의 근본적인 분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토종자본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금융시장의 공적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자발적인 규율을 유도할 수 있고 외국자본의 독주를 막아내는 세력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의 기본은 국내자본의 건전성과 튼튼함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자로서 토종자본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자본의 튼튼함과 건전성을 얘기한 것으로 한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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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외자유치라는 명분아래 한동안 외국자본이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외국자본은 곧 투기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 되고 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분명히 ‘투자’를 유치했는데 ‘투기’가 들어온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투기를 이겨낼 ‘국내의 건전자본’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당시 투기자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상황이 이 정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각종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사법적 처벌과 법적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를 엄격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 자본시장의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금융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건전한 토종의 자본참여자를 가능한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스스로 방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건전한 토종자본이 왜 중요한 것인가? 투기자본을 저지하고 외국자본을 반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토종자본의 중요성은 토종자본의 건전화와 그 세력의 결집이 법보다 앞서 국내 자본시장의 규율과 문화를 정하고 이러한 규율 속에서 외국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과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건전한 토종자본이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금융시장을 주도할 리더는 있는가? 결론은 한결같이 모두 ‘없다’는 것이다. 각종 투기자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일정부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점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토종자본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국가경제와 그 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차익실현을 통한 자본회수가 최대 목적이며 경영의 원칙은 철저히 수익성을 중요시 한다. 당연히 이들은 국가경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금융기관의 공적책임에 대해 일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업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질서유지 등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이들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토종자본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래서 토종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자본이라고 모두 토종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국내자본이라는 잇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천박한 애국심을 이용한 금융 마케팅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정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결합된 자본은 지금까지 얘기한 토종자본의 근본적인 분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토종자본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금융시장의 공적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자발적인 규율을 유도할 수 있고 외국자본의 독주를 막아내는 세력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의 기본은 국내자본의 건전성과 튼튼함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자로서 토종자본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자본의 튼튼함과 건전성을 얘기한 것으로 한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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