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부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정부보험의 비급여서비스에 국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주요한 쟁점은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이 정부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100% 보상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실행된 바 없다.
그러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민영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외래방문횟수 및 외래비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나, 입원의 경우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연간입원일수 및 연간입원비용이 민영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일수의 경우에는 외래 의료이용량과는 달리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하였고, 남성의 입원일수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정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원비용은 민영건강보험 비가입자가 많이 지출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입원비용 역시 남성이고 피부양자일수록 증가하였다.
외래와 달리 입원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용량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의 속성 차이 및 환자가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래서비스의 가격탄력도가 입원서비스의 가격탄력도보다 크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소비자(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이용 가격의 하락이 외래서비스의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민영건강보험상품의 담보형태에 따른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차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민영보험가입자를 정액담보상품 가입자와 실손담보상품 가입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실손가입자가 외래방문회수 및 비용에서 정액상품 가입자에 비해 0.8%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입원일수 및 비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도입의 당위성 논쟁에서 벗어나 민영건강보험가입여부 및 상품형태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연계 및 도덕적 해이의 조절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입원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외래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건강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원의 공제액과 같은 제도를 정부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액의료비에 대해서는 1만원까지 본인부담하게 하자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 것이다.
고령화와 소득증대 등 사회적 변화요인에 의해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정부에서 모두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여 민간의료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미 지출되고 있는 민간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사연계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해 갈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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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부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정부보험의 비급여서비스에 국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주요한 쟁점은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이 정부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100% 보상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실행된 바 없다.
그러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민영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외래방문횟수 및 외래비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나, 입원의 경우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연간입원일수 및 연간입원비용이 민영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일수의 경우에는 외래 의료이용량과는 달리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하였고, 남성의 입원일수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정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원비용은 민영건강보험 비가입자가 많이 지출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입원비용 역시 남성이고 피부양자일수록 증가하였다.
외래와 달리 입원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용량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의 속성 차이 및 환자가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래서비스의 가격탄력도가 입원서비스의 가격탄력도보다 크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소비자(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이용 가격의 하락이 외래서비스의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민영건강보험상품의 담보형태에 따른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차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민영보험가입자를 정액담보상품 가입자와 실손담보상품 가입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실손가입자가 외래방문회수 및 비용에서 정액상품 가입자에 비해 0.8%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입원일수 및 비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도입의 당위성 논쟁에서 벗어나 민영건강보험가입여부 및 상품형태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연계 및 도덕적 해이의 조절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입원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외래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건강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원의 공제액과 같은 제도를 정부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액의료비에 대해서는 1만원까지 본인부담하게 하자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 것이다.
고령화와 소득증대 등 사회적 변화요인에 의해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정부에서 모두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여 민간의료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미 지출되고 있는 민간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사연계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해 갈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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