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일용공 고용보험 적용

노동부 중점과제로 채택

지역내일 2001-01-25
연내 일용근로자들이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일용직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보호가 시급하다”며 “연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따른 적용방안과 일용근로자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적용방안 가운데 실행가능한 방안을 선택해 연내 법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라는 점을 고려,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한 후 구직급여액의 3분의 2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통합을 추진해 수요자의 편익도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올해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정적립금(연간 보험료 수입액의 2배) 규모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2년부터 고용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고용보험제도 중 달라진 것들로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종전 1년 이상) 실직자 채용시 장려금 지원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보호 확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지급임금 기준을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상향조정)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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