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재검토 불가피

지역내일 2001-01-29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안산시가 추진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2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산시는 2042억원 규모의 종합운동장 사업과 관련, 1998년 6월과 2000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규모 과다 등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안산시는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 이번 감사에서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취소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해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은 당초 유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주경기장 건립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주경기장의 예산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여론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종합운동장 사업에 대한 지적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도 대지구입예산 47억여원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받았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