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티카페도 등장

혼인무효 상담 … “너무 쉽게 결정했다”

지역내일 2006-10-02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늘면서 국제결혼 안티카페까지 등장했다. 특히 ‘조선족결혼’을 반대하는 ㄱ카페에서는 ‘동병상련’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가입이 급증했다. 해외를 직접 방문해 결혼했지만 결국 부인이나 남편이 ‘실종된’ 상황을 겪은 이들이 모여 동우회까지 만든 것이다.
회원 ㄱ씨는 지난해 5월 신부감을 찾아 중국을 방문해 조선족 ㄴ씨를 만나 결혼을 계획했다.
관련 서류를 준비했지만 예비신부가 자주 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문제에 부딪치자 ㄱ씨는 결혼신고를 미뤘다. 그러나 사정을 잘 모르는 ㄱ씨의 부모는 ㄱ씨의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게다가 ㄴ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아무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ㄱ씨는 카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ㄷ씨는 2년전 중국 여성과 결혼했다. 생활력이 강한 이 여성은 한국 생활에도 금방 적응했다. 문제는 여성이 유흥업소 출근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ㄷ씨는 부인이 자신과결혼한 목적이 ‘돈’이라고 의심했고 갈등이 깊어졌다. ㄷ씨는 카페를 통해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여성이 중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신랑없는 유부녀’가 된 경우도 있다.
ㅁ씨는 지난 2004년 조선족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해 한국에 입국한 후 몇 개월후 가출했다. 현재 다른 사람과 교제중인 ㅁ씨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유부녀’라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결혼실패의 주요원인은 조선족이나 중국, 동유럽 국적의 배우자를 찾는 한국인들이 결혼상담소의 말만 믿고 배우자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꿈꾸는 생활상을 잘 모르고 ‘서류상 결혼’을 서두를 경우 결국 ‘배우자 실종’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