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회원 아파트 분양을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군과 장기근속 대령 위주로 하고 있어 무주택자인 중령·소령급 영관장교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분양된 용인 성복동 지구 아파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나자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용인 성복동에 33평 72세대와 56평형 00세대를 합쳐 214세대를 3월에 분양했다. 33평형에 당첨된 회원가운데 현역군인은 25년이상, 56평형은 31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당첨됐다. 장기근속한 대령이나 장군들이 이에 해당되며, 중령이나 소령계급자는 이 근속년수에 미달된다.
무주택자인 국방부의 한 중령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조직이면서도 공제회비 구좌수나 회비납입기간과 같은 회원의무 이행도보다는 장기근속을 우선시하는 분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성과 고참대령들은 공제회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반면 무주택 영관장교들은 자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분양때 과거 공제회로부터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장성 및 고참대령들은 전체의 00%를 차지해 영관장교들의 불만근거가 됐다.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담당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무주택 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급별 주택보유율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분양기준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과 고창대령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방부가 집계하고 있는 계급별 주택보유율은 장성이 86.9%, 대령 71.5%인 반면 중령 48.6%, 소령 22.3%이다. 장성과 대령계급은 국민주택보급율 00%를 웃돌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주택분양이 이처럼 영관장교들의 비판을 받자 국방부는 지난 6월27일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개정지침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장기근속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토록 1순위자 기준을 정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 위주로만 분양기회가 돌아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영관장교들은 “평생 한번 마련하는 주택이므로 국민주택 초과규모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 내집마련기준 업무 담당자는 “이번 기준개정안 근속 20년 정도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당장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 없고 가장 빠른 분양이 내년에 계획돼 있으므로 지침확정 발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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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용인 성복동에 33평 72세대와 56평형 00세대를 합쳐 214세대를 3월에 분양했다. 33평형에 당첨된 회원가운데 현역군인은 25년이상, 56평형은 31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당첨됐다. 장기근속한 대령이나 장군들이 이에 해당되며, 중령이나 소령계급자는 이 근속년수에 미달된다.
무주택자인 국방부의 한 중령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조직이면서도 공제회비 구좌수나 회비납입기간과 같은 회원의무 이행도보다는 장기근속을 우선시하는 분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성과 고참대령들은 공제회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반면 무주택 영관장교들은 자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분양때 과거 공제회로부터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장성 및 고참대령들은 전체의 00%를 차지해 영관장교들의 불만근거가 됐다.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담당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무주택 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급별 주택보유율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분양기준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과 고창대령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방부가 집계하고 있는 계급별 주택보유율은 장성이 86.9%, 대령 71.5%인 반면 중령 48.6%, 소령 22.3%이다. 장성과 대령계급은 국민주택보급율 00%를 웃돌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주택분양이 이처럼 영관장교들의 비판을 받자 국방부는 지난 6월27일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개정지침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장기근속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토록 1순위자 기준을 정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 위주로만 분양기회가 돌아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영관장교들은 “평생 한번 마련하는 주택이므로 국민주택 초과규모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 내집마련기준 업무 담당자는 “이번 기준개정안 근속 20년 정도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당장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 없고 가장 빠른 분양이 내년에 계획돼 있으므로 지침확정 발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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