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보료 지원제도 개선

지난해 소득 1억이상 농어민 287명 지원

지역내일 2006-10-09
소득이 억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농어민 건보료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농림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농어민도 경감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던 건보료 지원제도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2007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287명의 농어민이 건보료 지원을 받았고 5000만원이 넘는 농어민 1668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농어민에 대한 건보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03년 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2%를 지원해 오다 2004년부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농림부 예산으로 28%를 더 지원해 현재 총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건보료 지원제도가 개선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건보료 부담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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