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 공동규칙안 합의

지뢰제거, 군인및 공사인력 행동규칙 마련

지역내일 2001-01-31 (수정 2001-01-31 오후 10:44:47)
경의선 철도 도로가 통과하는 비무장지대(DMZ) 안에서의 남북의 군인과 공사인력에 대한 행
동규칙이 31일 합의됐다. 또한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지뢰제거에 대해서도 합의
가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DMZ 공동규칙안’
을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 북측 통일각에서 5차 회담을 열어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시기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갖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2단
계 공사가 시작되는 3월초엔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합의서 명칭을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
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로 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를 서명키로 했다.
김경덕 남측 수석대표는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총 41개 항목중 남북간 이견이 있는 5개항에 대해
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다음 회담에서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우리 측이 2월 6일 5차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상부지침을 받아
통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북한은 DMZ내 지뢰제거 착수시기는 공사 시작 1주일 전 상호 통보키로 했으며, 해빙기인 3월
에는 공사를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경덕(육군준장) 국방부 군비통제차장과 류영철(대좌) 인민무력부 부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단장)로 참가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