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 단속에 걸려도 매월 15일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31일 시민들 스스로 질서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15일은 교통위반자
들을 적발하더라도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현장 지도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끼어들기,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
는 얌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별 중점단속 사항을 정한 후 사전 예고하는 ‘단속예고제’를 도입
키로 했다.
월별 중점 단속사항은 3월 끼어들기, 4월 폭주행위, 5월 중앙선 침범, 6월 차로별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 7월 이륜차, 8월 신호위반, 9월 사업용차량, 10월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청은 31일 시민들 스스로 질서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15일은 교통위반자
들을 적발하더라도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현장 지도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끼어들기,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
는 얌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별 중점단속 사항을 정한 후 사전 예고하는 ‘단속예고제’를 도입
키로 했다.
월별 중점 단속사항은 3월 끼어들기, 4월 폭주행위, 5월 중앙선 침범, 6월 차로별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 7월 이륜차, 8월 신호위반, 9월 사업용차량, 10월 난폭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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