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PSI 확대참여 무용론 확산

“공해에서 적용할 정도로 국제공인 못 받아”

지역내일 2006-10-13
국제법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남북 무력충돌 위험이 높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현 시점에서는 확대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본지 10월 12일자 1면 참조).
청와대는 12일 PSI 참여 범위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나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며 “조율된 조치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PSI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수송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 검색, 나포할 수 있는 국제 공조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놓고 국제법상의 논란이 채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PSI가 정전협정상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PSI를 공해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정이 없는 상태”라며 “특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행위로 나타날 때 북한이 우리 선박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유엔 결의안이 PSI를 해야 한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12일 PSI 참여확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종전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PSI 참여문제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문희상 특위위원장이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과를 갖는 반면 PSI는 (미국 주도의) 일종의 클럽 같은 자발적 참여 형태”라며 “우리도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PSI의 여러 요소 중 선별적으로 참가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향후 안보리 결의안이 확정되면 우리 상황을 대입시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장관은 PSI 확대 참여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돌의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PSI는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 WMD 확산을 막자는 PSI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총 8단계 가운데 PSI 참관 등 5단계까지는 참여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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