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명암

지역내일 2006-10-13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학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측 분석이 한국경찰의 발표내용과 일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2일 한국경찰을 취재한 프랑스 기자는 “지금 프랑스 경찰은 한국경찰의 수사결과를 폄하한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프랑스에선 “너무 앞서나간다”며 한국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과학수사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한해 20만건이 넘는 감정신청을 처리하는 국과수 직원은 256명뿐이다. 국과수 법의관 정원도 26명뿐이지만 이마저도 11명 자리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의관 채용시험을 실시했지만 단 1명도 응시하지 않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일도 있었다.
현장 대응력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법의관이 사인을 밝혀낼 확률은 10% 정도”라고 설명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다. 법의관이 직접 사건현장을 방문·조사하기 위한 제도도 없다. 오히려 법의관이 변사체에 대한 검안서를 작성하면 불법이다. 범죄수사에 문외한인 의료업 종사 의사만 작성할 수 있다.
행자부 산하인 국과수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도 수년 째 제자리다.
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진술조서보다 현장증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 단서가 범인을 잡는 일 뿐만 아니라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감정’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다.
대한민국 과학수사는 이제 사건현장을 찾아가야한다.

/기획특집팀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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