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들며 집행유예 선고하는 관행 깨질지 ‘관심’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한 가운데 뇌물 수수 공무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공무원들이 ‘오랜기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관행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범에도 실형, 공무원 부부 처벌받기도= 최근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들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보다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 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동종 업체 간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나아가 당해 업체에는 최상의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이중, 삼중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악행인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업체의 허위 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 처럼 처리해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박 모씨에게 징역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세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볼 없다’고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했다.
금품수수 공무원과 부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학교 신축공사의 감리와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건축팀장 신 모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 부인 김 모씨에게도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인) 김씨가 돈을 요구하며 거절당하면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 다시 뇌물을 욕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소영진 부장판사)도 마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된 마산시청 김 모 과장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개발부지 정보 등을 알려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경기도 동두천시 간부 공무원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045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 지속적 요구, 금액에 상관없이 실형 = 지난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선고는 42.5%에 달해 일반적인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인 32.1%보다 크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각 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기업인 등이 연루된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부패범죄’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양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 창원지법은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되 공무원이 뇌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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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한 가운데 뇌물 수수 공무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공무원들이 ‘오랜기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관행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범에도 실형, 공무원 부부 처벌받기도= 최근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들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보다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 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동종 업체 간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나아가 당해 업체에는 최상의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이중, 삼중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악행인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업체의 허위 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 처럼 처리해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박 모씨에게 징역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세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볼 없다’고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했다.
금품수수 공무원과 부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학교 신축공사의 감리와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건축팀장 신 모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 부인 김 모씨에게도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인) 김씨가 돈을 요구하며 거절당하면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 다시 뇌물을 욕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소영진 부장판사)도 마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된 마산시청 김 모 과장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개발부지 정보 등을 알려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경기도 동두천시 간부 공무원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045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 지속적 요구, 금액에 상관없이 실형 = 지난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선고는 42.5%에 달해 일반적인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인 32.1%보다 크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각 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기업인 등이 연루된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부패범죄’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양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 창원지법은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되 공무원이 뇌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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