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개선을”

지역내일 2006-10-18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개선을”

한국공기청정협회 사무국장 차성일

유해물질 함량이 높은 제품이 방출량이 높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자재의 물성 및 표면 특성 등에 따라 방출량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접착제의 경우, 시공 후 경화되는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보다는 경화 후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해당 제품의 오염물질 방출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행 환경마크 제도는 함량 및 방출량 기준 모두를 체크하고, 양쪽 모두를 만족해야 인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을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다. 더욱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함량과 방출량이 서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두 기준 모두를 체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과 무관
HB마크 인증제도는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자재가 건축(일정시간 경과) 후 표면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유해화합물질(TVOC, HCHO)을 실내로 방출하는지를 측정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등급 기준을 만들어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자율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해물질 방출량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합물질(TVOC, HCHO) 함량과는 무관한 것이다. 접착제의 경우 KS, 환경마크, HB마크 어디에도 유성과 수성 접착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따라서 함량 자체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관련 업계와 환경부 등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7월 이후 시험제품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직접 현장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업체가 직접 제공한 2005년 7월 이전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접착제 중 일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이미 인증이 취소되어 HB마크에서 퇴출된 제품이다.
법적 임의 인증인 환경마크와 민간 자율 인증인 HB마크는 그 목적과 제공하는 정보가 서로 다른 차별화된 인증제도이다. 여러 인증제도에서 시험항목이 동일할 때는 인증기관들 간에 상호인증을 통해 업체의 시험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 차원에서도 차별성 있는 인증제도가 다양화되어 업체가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각 인증이 제공하는 정보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을 득하는 것이지 관련 업체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례는 없다.
정부는 민간 단체품질 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 자유무역체제하의 국가규제를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자율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와 운영기관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B마크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공기청정협회는 일본 및 유럽의 전문 시험기관과의 해외 상호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인증제품은 시장 판매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
인증시험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인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6월 5개 주요 시험기관들이 1차 KOLAS 인정을 취득했고 올해 말까지는 2차 KOLAS 인정을 취득할 예정이다. KOLAS 미 취득 인증시험기관은 인정시까지 시험의뢰를 정지할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자재’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친환경’이란 용어는 이제 일반화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친환경 건축자재’라고 하는 의미는 ‘실내공기질 기준으로 볼 때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는 뜻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이 용어를 3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고 본다. 설령 인증제도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협회 차원의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증시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는 시험 소요기간이 길어져 힘들다. 지금도 인증에 2~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제도가 정착한 이후 7~10일로 늘이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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