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하되 지주사 요건 완화

지역내일 2006-10-25

공정위 출총제 대안‘당근과 채찍’방식 가닥
내달 정부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되 지주회사 요건은 완화하는 ‘당근과 채찍’방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안에서의 반대기류마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대안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 출총제 대안이 될 정책혼합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정책혼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10차회의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여부와 관련 "지배력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10%포인트씩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더불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포함한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순환출자 가운데 환상형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환상형 출자 개선방안과 관련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중핵기업 출총제를 병행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과 관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기본으로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무처장은 "11월 중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출총제 대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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