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청이 다세대주택 ‘신진시티하우스’불법건축에 대해 사업허가와 사용승인(준공검사)을 해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도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 한번 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소사본동 91번지 ‘신진시티하우스’는 97년 신진건설이 소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고 연립단지로 분양한 다세대 주택이다. 건축은 연립으로 했으나 각 동마다 편법으로 건축주를 달리해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주차장 공간도 각 동마다 확보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105동은 주차장을 건물 뒤에 확보했으나 진입로 폭이 좁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주차장은 현재 포장도 안 해 놓은 상태로 놀이터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준공당시 건축주가 포장도 안된 주차장에 주차구획선만 그려 놓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구청은 그 이후 4년 간 주민들의 하자보수 등 민원을 접수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구청이 자동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곳을 주차장으로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불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은 불법을 시정하거나, 하자보수를 위한 노력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사구청 민원허가과 박종각 과장은 “주차장이 그렇게 돼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 주차장으로 허가와 준공이 나고, 3년여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몰랐느냐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했다.
한편 ‘신진시티하우스’주민들은 신진건설이 분양대금 일부를 회사채란 명목으로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분양했으나, 1년 이후 월25%라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주민들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시 5백만원 대출을 1년 이내에 380만원을 상환하고 잔금 1백20만원이 남았으나 이자만 1천1백여만원을 신진건설로부터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
주민 박 모씨는 “입주시 5백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월25% 인줄 알았으면 벌써 다 갚았을 것”이라며 “하자 보수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뤄왔는데 사채도 이런 사채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건물 하자보수와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소사본동 91번지 ‘신진시티하우스’는 97년 신진건설이 소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고 연립단지로 분양한 다세대 주택이다. 건축은 연립으로 했으나 각 동마다 편법으로 건축주를 달리해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주차장 공간도 각 동마다 확보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105동은 주차장을 건물 뒤에 확보했으나 진입로 폭이 좁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주차장은 현재 포장도 안 해 놓은 상태로 놀이터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준공당시 건축주가 포장도 안된 주차장에 주차구획선만 그려 놓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구청은 그 이후 4년 간 주민들의 하자보수 등 민원을 접수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구청이 자동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곳을 주차장으로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불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은 불법을 시정하거나, 하자보수를 위한 노력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사구청 민원허가과 박종각 과장은 “주차장이 그렇게 돼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 주차장으로 허가와 준공이 나고, 3년여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몰랐느냐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했다.
한편 ‘신진시티하우스’주민들은 신진건설이 분양대금 일부를 회사채란 명목으로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분양했으나, 1년 이후 월25%라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주민들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시 5백만원 대출을 1년 이내에 380만원을 상환하고 잔금 1백20만원이 남았으나 이자만 1천1백여만원을 신진건설로부터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
주민 박 모씨는 “입주시 5백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월25% 인줄 알았으면 벌써 다 갚았을 것”이라며 “하자 보수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뤄왔는데 사채도 이런 사채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건물 하자보수와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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